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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. 한림화상재단은 1년 동인의 후원금액을 합산하여, 1월 초 국세청 연말정 산 간소화 서비스에 후원내용을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.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으로 발급되며, 출력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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